부동산 경매 용어 한번에 정리
부동산 경매는 초보자에게 생소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,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매 참여의 첫걸음입니다. 주요 용어를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! 부동산 경매 용어 이글에서 한번에 정리를 해놨으니 보세요
1. 경매 관련 기본 용어
- 경매: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.
- 공매: 국가, 공공기관이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.
- 강제경매: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는 절차.
- 임의경매: 담보권(저당권, 근저당권 등)에 의해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경우.
2. 등기부등본 관련 용어
- 등기부등본: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.
- 갑구: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부분(소유자 정보, 가압류 등).
- 을구: 저당권, 근저당권, 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된 부분.
- 가등기: 본등기를 위해 미리 하는 임시 등기.
- 근저당권: 일정 금액까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저당권.
3. 입찰 및 절차 관련 용어
- 매각기일: 법원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는 날.
- 매각결정기일: 입찰이 끝난 후 낙찰자의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날.
- 입찰보증금: 입찰 참여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(보통 최저 입찰가의 10%).
- 낙찰가: 경매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금액으로, 최종 낙찰자가 제시한 금액.
- 유찰: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거나, 제시된 금액이 최저가보다 낮아 낙찰되지 못한 경우.
- 재경매: 유찰된 부동산을 다시 경매에 부치는 절차.
4. 권리 분석 관련 용어
- 법정지상권: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일 때,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.
- 선순위 권리: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.
- 후순위 권리: 선순위 권리 다음으로 변제받는 권리.
- 말소기준권리: 경매 절차에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결정짓는 기준 권리.
- 임차권: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.
- 배당요구 종기: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.
5. 부동산 상태 관련 용어
- 점유자: 현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사람.
- 명도: 부동산을 점유자가 비우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인도하는 것.
- 하자: 부동산의 물리적 결함이나 법적 문제점.
6. 기타 유용한 용어
- 감정가: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.
- 최저입찰가: 경매에서 입찰이 가능한 최저 금액. 보통 유찰 시 감정가의 20~30%씩 낮아짐.
- 배당: 경매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절차.
- 잔금: 낙찰 후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.
7. 경매 결과 관련 용어
- 낙찰자: 경매에서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람.
- 매각허가결정: 법원이 낙찰자에게 부동산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.
- 잔금납부기한: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한.
부동산 경매 용어 결론
부동산 경매는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입찰 전에 등기부등본, 현황조사서, 권리분석을 철저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. 😊